[2021.10.24] 정신병력은 '알 권리'의 대상일 수 없다
[논평] 정신병력은 '알 권리'의 대상일 수 없다 - 정신질환 여부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가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 지칭했다. 이재명 후보 측은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함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고, 강 씨의 배우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사과를 거부하였다. 이에 청년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는 원 후보에게 정신장애인들에게 사과하라는 논지의 논평을 발표하였다.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유명인의 정신질환을 공개적으로 추측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자신의 내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‘김어준의 파파이스’에 출연해 박근혜 전 ..
세바다 활동/성명 및 논평
2021. 10. 24. 16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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